태양광 발전장치
추적식 태양광
추적형 태양광 모듈을 활용한 지능형 발전 시스템 개발 및 최적화를 통한 연속 실증시험을 바탕으로 한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스템 대비 고효율의 추적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
효과
- 기존 건축물 등의 벽체에 설치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외 추가비용 없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이 가능하여 설비비용의 대폭 절감이 가능함
- 소형 모듈 형태의 분리식 구성으로 이상이 발생한 태양광 발전 모듈의 수리 및 교체가 가능하기에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 및 비용 절감 효과 발생
- 기존 고정식 태양광 발전 설비 대비 높은 발전효율을 보여 설치면적 및 설치용량 대비 높은 활용성 보유
-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
-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(건물/주택)
태양광 발전 보급사업
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신·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를 일정량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.
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(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·촉진법 시행령 별표3)
해당연도 | '12년 | '13년 | '14년 | '15년 | '16년 | '17년 | '18년 | '19년 | '20년 | '21년 | '22년 | '23년이후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비율(%) | 2.0 | 2.5 | 3.0 | 3.0 | 3.5 | 4.0 | 5.0 | 6.0 | 7.0 | 8.0 | 9.0 | 10.0 |
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(건물/주택)
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설비 또는 용량(성능) 구분 | 대상 및 자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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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지원사업 | 일반 | 200kW 이하 |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「 신 ·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」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· 관리하는 건물 ·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 |
축사 및 축산시설 | |||
주택지원사업 | 주택 | 2.0kW 초과 - 3.0kW 이하 |
단독주택 :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: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 (등) |
설치 시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약 70% 입니다.
ex) 3kW설비를 설치 시 한달 기준 약 324kW가 발전됩니다. (3kW × 3.6시간(일평균 발전량) × 30(한달) = 324kW)
평소 사용하는 전기량이 400kW 라면 전기요금 : 65,760원
→ 태양광 설치 후 324kW를 제외한 76kW 에 대한 전기요금 : 4,540원만 납부
→ 태양광 설치 후 324kW를 제외한 76kW 에 대한 전기요금 : 4,540원만 납부